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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 발표 (브리핑 동영상과 Q&A)
Private 5G Spectrum in Korea
June 29, 2021 | By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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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 이창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8년에 정부는 5G 주파수를 이통사에 조기공급해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번 5G 특화망 주파수의 공급은 5G 주파수를 비통신 기업에게도 개방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과 융합의 기회를 제공하고, 통신서비스의 새로운 장을 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의 융합과 혁신이 활발해지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나아가 경제사회의 디지털 전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책방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책방향입니다.

 

정부는 B2B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5G 특화망의 특성을 반영하여 그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5G 특화망에 대한 정책적 고려사항 및 주파수 정책방향에 대하여는 배포해드린 보도자료의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방안 중 주파수 공급 대역입니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의 활성화를 위해 28㎓ 대역과 6㎓ 이하 대역에서 주파수를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지난 1월에 발표한 바와 같이 28㎓ 대역은 600㎒ 폭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6㎓ 이하 대역에서는 기존 무선국 등과 주파수를 공동사용하는 방식으로 4.7㎓ 대역에서 100㎒ 폭을 확보하였고, 이를 이번에 공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8㎓ 대역은 600㎒ 폭을 50㎒ 폭씩 12개 블록으로, 4.7㎓ 대역은 100㎒ 폭을 10㎒ 폭씩 10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서비스 내용과 주파수 이용계획을 심사하여 적정한 대역 폭을 공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파수 공급 방식입니다.

 

우선,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5G 특화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합니다. 이때 주파수의 할당 방식은 경매가 아닌 정부산정대가를 부과하는 대가할당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는 특화망 주파수가 토지·건물 단위의 제한된 구역에서 사용되어 경쟁적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2~5년 사이에서 신청기업이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는 무선국을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가망으로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행 무선국 개설 허가 절차에 따라 간섭분석을 거처 주파수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주파수를 공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국제적 동향과 사업자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할당대가를 토지·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소 면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이상의 금액이 부과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파수를 활용한 경제적 가치 창출 가능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와 대도시 이외의 지역을 구분해 주파수 할당대가를 다르게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28㎓ 대역의 할당대가는 주파수 특성, 장비·단말 생태계 상황 등을 고려해 4.7㎓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게 산정하였습니다.

 

주파수 할당대가의 세부적인 산정식은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파사용료의 경우에도 28㎓ 대역은 주파수 특성 등을 고려하여 4.7㎓ 대비 대폭 낮은 수준으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특화망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여 28㎓ 대역을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입자당 적용되는 서비스 단가를 현행 분기당 2,000원에서 200원으로 감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가망 시설자에 대해서는 28㎓ 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현행 기준 대폭 감경하는 한편, 교육·연구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주파수 이용대가와 관련해서는 28㎓ 대역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4.7㎓ 대비 대폭 낮은 수준으로 산정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파수 할당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파수 할당 심사기준은 5G 특화망이 소규모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이동통신주파수에 대한 할당 심사와는 달리 재정적 능력 심사 항목은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대신 특화망 주파수는 다수 이용자가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간섭 관리와 대역폭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항목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할당 심사절차도 다수의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주파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간소한 심사절차를 마련하여 3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사기간을 가급적 1개월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5G 특화망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해 특화망 수요기업에게 전파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자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주파수 공급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금년 9월 말까지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10월부터 한 달간 주파수 할당공고를 거쳐 11월 말경에는 주파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5G 특화망 정책이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로는 디지털투데이의 기자님 질문입니다. 첫 번째, ‘Sub-6를 28㎓와 동시 공급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Sub-6로만 수요가 몰릴 것 같은데요. 28㎓를 원하는 사업자가 있나요?’ 하고요. 두 번째로는 ‘네이버, 삼성SDS, 한국전력, 세종텔레콤 외에 특화망 참여 주요 기업이 있나요?’입니다.

<답변> 백 기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28㎓ 대역과 4.7㎓를 동시에 공급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B2B 서비스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주파수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에 의견수렴을 했습니다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주요한 잠재적인 특화망 사업자로 거론되는 사업자들 중에서 28 대역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업명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요. 아직 신청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이...

<질문> (사회자) ‘네이버, 삼성SDS, 한국전력, 세종텔레콤 외에 특화망 참여 주요 기업이 있나요?’입니다.

<답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통신기업 외에도 특화망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확인되었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아까 발표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가 28 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파수 이용대가에 대해서는 특히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특화망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28 대역을 활용하여 충분하게 망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특히 심사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28 대역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이투데이 기자님 질문입니다. ‘4.7㎓ 대역은 2019년 12월 ’5G+ 스펙트럼 플랜‘ 발표 당시 5G용으로 확보하는 주파수 대역에 포함되지 않은 대역인데요. 이것을 확보하게 된 배경과 기존에 어떤 주체가 쓰던 것인지 알 수 있을 지요?’입니다.

<답변> 저희가 이번에 4.7㎓ 대역을 발굴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특화망 주파수의 성격을 감안해서 지역적으로 공동사용할 수 있는 대역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였고요. 그래서 여러 대역을 놓고 Sub-6 대역 중에서 공동이용이 가능한 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기존에 4.7㎓ 대역이 서해안과 일부 동해안의 도서지역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에 통신용 고정 마이크로웨이브 용도로 사용하던 대역이 4.7㎓입니다.

따라서 이 대역을 활용했을 때 충분히 지역적 공동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이 되었고, 해당 시설자와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쳐서 무리 없이 공급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이번에 공급대역으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매일경제 기자님 질문입니다. 'Sub-6 대역 수요기업은 어떤 곳이 있는지, 사용될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입니다.

<답변> 아까 질문에 대답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주파수 공급방안을 확정하기 이전에 다양한 기업들을 접촉하면서 의견수렴을 했고요. 그 수요기업들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했을 때 Sub-6 대역에 대한 수요를 제기한 기업도 있고, 또 Sub-6 대역과 28㎓ 대역을 동시에 활용하겠다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아까,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정식 신청절차 이전이기 때문에 정부가 미리 기업명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용 사례는 잘 아시겠지만 이 특화망 주파수를 활용하여 여러 분야에서, 예컨대 스마트팩토리라든지 또 스마트팜 또 의료 또 로봇,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특히 고화질영상을 필요로 하는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28㎓ 대역을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서울경제 기자님 질문입니다. 이번에 28㎓ 대역과 함께 6㎓ 이하 대역을 같이 내놓게 됐습니다. Sub-6㎓ 대역은 지난번에도 네이버 등 사업자가 관심을 보였었는데 이들 사업자가 어떻게 활용할지, 얼마나 관심을 보일지 등 기대를 갖고 계신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질문이 비슷한 것 같아서 답변이 다소 중복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기존에 기자 여러분들께서 듣고 계셨던 그런 잠재적인 주요 사업자를 포함해서 의견수렴을 긴밀하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Sub-6 대역뿐만 아니라 28 대역에 대해서도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관심의 정도라는 것은 해당 기업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상당히 구체화된 그런 서비스 모델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확인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일부 기업에 있어서는 대체적인 윤곽을 잡고 주파수 공급방안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구체화하겠다는 기업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이데일리 기자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5G 특화망 사업자에게 4.7㎓ 주파수도 주기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난 1월 5G+ 전략회의에서 홍진배 국장님은 28㎓에서 600㎒ 폭을 우선공급하고, 6㎓ 이하 대역은 지역 공동사용 등을 통해 추후검토한다고 하셨는데요. 5개월 만에 바뀐 이유가 혹시 28㎓에 대한 준비사업자들의 부정적 인식, 투자비 과다 때문인가요? 같은 맥락에서 28㎓ 주파수 사용자에게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깎아주는 것인가요?'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특화망 주파수는 심사 할당인 듯한데요. 가격이 독일, 일본 등에 비해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독일은 100㎒에 17만 원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특화망 사업자로 정부와 협의한 곳은 어디입니까? 신청 예상 기업은 어디인지요?' 이렇게 세 가지 질문입니다.

<답변> 우선, 4.7㎓대역을 이번에 공급하게 된 이유와 과정을 말씀드리면, 질문에서 언급하신 대로 정부가 지난 1월에 5G 특화망 정책방안 발표 시에 우선적으로 28㎓, 600㎒ 폭을 고려를 하되 거기에도 언급했다시피 Sub-6㎓ 대역에 대해서도 추후 공동사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5G 특화망 주파수를 확정함에 있어서 모두에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주파수가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 28㎓ 대역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희가 동시공급을 결정한 주요한 이유는 그러한 시장에서의 업계의 수요와 단말이나 장비 생태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대가에 있어서는 28㎓ 대역이 잘 아시다시피 주파수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무선국 구축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용대가를 Sub-6 대비 대폭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수준으로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독일과 일본 사례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 할당대가를 정함에 있어서 특화망 사례가 있는 독일과 일본 사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외 대비 높지 않게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을 하였고, 그 실제 대가를 아까 독일 같은 경우 17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70만 원 정도는 안 되고요. 독일의 경우에 10년간 1,000유로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본적인 수준이, 기본요금이라고 있습니다. 기본료 수준이 그렇다는 거고, 거기에 10년간 1,000유로니까 이걸 1년으로 환산하면 130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서 비춰봤을 때 독일보다는 높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의견수렴 과정에서 협의를 한 기업은 20여 개 정도 기업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요한 수요기업들을 포함해서, 또 제조사 그리고 기존 이통사, 이렇게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파수 할당대가라든지 이용조건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해외 사례를 충분히 참고하고, 해외 사례에 비해서 크게 불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전자신문의 기자님 질문입니다. '주파수 할당대가의 구체적 규모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에 28㎓ 5G 특화망으로 구축을 한다면 기업은 1년에 얼마 정도를 납부하게 될까요?'입니다.

<답변> 이것은 구체적으로 금액을 저희가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이 일단 서비스 모델을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진입할 것인지 또는 자가망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다를 텐데,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주파수 할당대가만을 놓고 보면 이 100㎒ 폭을 대도시 지역에서 1년간 쓴다고 했을 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기본적으로 연간 600만 원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Sub-6 대역에 해당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10분의 1 수준으로 감경되는 28 대역을 활용할 경우에는 연간 60만 원 수준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박태완 주파수정책과장) 보충답변, 보충하러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파수정책과장 박태완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역 수준은 면적이 1km² 면적이어서요. 지금 여기 질문해주신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면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고, 1km² 면적은 100㎡ 가로, 세로 100m짜리 층이 100층 있는 건물의 면적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면적을 할당받더라도 1년에 그 정도 규모가 된다고 방금 얘기를 해주신 거라서 질문해주신 과기정통부 청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작으니까 사실 금액이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전자신문 기자님 질문입니다. '28㎓ 대역을 데이터용으로 할당받을 경우 Sub-6 대역을 앵커용으로 소폭 무상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공급하는 폭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입니다.

<답변> 28㎓ 대역만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현재 장비의 특성상 앵커용 주파수가 필요합니다. 신호제어용으로 쓰는 앵커용 주파수가 필요한데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주파수 폭은 4.7㎓ 대역에서 100㎒ 폭 정도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일단 현재까지 들어온 질문은 다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질문이 다 들어온 것 같고요. 더 이상 추가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리면 오늘 이 브리핑의 보도시점은 오후 2시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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