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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5G 특화망 사업화 전략 (3 가지 사업 모델)
KT's private 5G network market access strategy (3 business models)
June 05, 2023 | By 손장우 (son@netmani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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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장우 (Harrison Jangwoo Son)

    넷매니아즈 | (주)엔앰씨컨설팅그룹 대표이사

    son@netmanias.com

 

 

본 블로그에서는 정부의 5G 특화망 정책과 이에 대응하는 KT의 5G 특화망 전략(3 가지 사업 모델)에 관해 살펴본다.  

 

 

 

목차

  • 기업의 사설 5G망 구축을 위한 사설 5G용 주파수 - 5G 특화망 주파수
  • 공중 5G망 활용 사설 5G망 구축 대비, 5G 특화망 주파수를 이용한 사설 5G망 구축의 장점
  • 과기정통부의 5G 특화망 주파수 이용 정책
    • 5G 특화망 사업자(Type 3), 5G특화망 자가구축(Type 1)
    • 정부는 이통사는 5G특화망 사업자(Type 3)가 될 수 없게 규제함 (이통 3사의 독과점 방지)
  • 이통사의 5G 특화망 시장 접근 전략: KT 케이스
    • ① 5G 자가망 구축 기업에게 SI 서비스 제공 (Type 1): for 대기업
    • ② 5G 자가망 구축 기업에게 클라우드기반 5G코어 구독서비스 제공 (Type 1): for 중소기업
    • ③ 5G 특화망 사업자(Type 3)에게 5G 특화망 솔루션 판매: for 5G 특화망 사업자

 

 

 

 

2년전인, 2021년 10월 28일,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핵심 통신 인프라인 사설 5G망*를 국내 다양한 산업 분야에 구축하기 위해 사설 5G용 주파수(100MHz@4.7GHz, 600MHz@28GHz)를 제도화하여 산업 분야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이통사의 공중 5G망과 독립적으로 사설 5G망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사설 5G망: 기존 유선 LAN/와이파이 LAN을 이통사 기술인 5G로 대체

  • 이 사설 5G용 주파수를 과기정통부에서 5G 특화망 주파수(=이음 5G 주파수), 이 주파수를 이용하여 구축한 사설 5G망을 5G 특화망(=이음 5G망)이라고 명명하고 있음.
  • 일본, 독일, 미국은 사설 5G 주파수가 2019년에 우리나라보다 먼저 개방되었고 이를 이용한 다양한 비지니스 케이스들이 출현하고 있다.

공중5G망 활용 사설 5G망 구축 대비, 5G 특화망 주파수를 이용한 사설 5G망 구축의 장점

 

기업의 사설 5G망 구축은 이통사의 공중 5G망 용량을 일부를 제공받아 구축할 수도 있다(Network Slicing 방식). 이 경우, 상하향 링크 용량을 공중 5G 트래픽과 공유한다. 즉, 공중 5G망 트래픽(스마트폰)으로 인해 사설 5G망 트래픽의 품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5G 특화망은 이통사의 공중 5G망 주파수(3.5GHz)와 다른 별도의 5G 특화망 주파수(4.7GHz, 28GHz)를 이용해 독립적인 사설 5G망을 구축함으로써, 공중 5G망 트래픽과 무관히 5G의 대용량 상하향 링크를 단일 기업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통사 공중 5G망은 비디오 스트리밍, 게임과 같은 다운로드형 응용을 위해 설계되어서 하향 링크용량이 크게 설정되어 있는데, 기업 사설망 환경에서는 원격 감시, 원격 주행, AI Vision 등의 업로드형 카메라 응용이 많아 상향링크 용량이 커야 한다.

 

국민 모두가 사용하는 공중 5G망에서는 특정기업을 위해 상하향 링크용량 비율을 조정할 수 없지만, 5G 특화망은 단일 기업이 혼자 사용하므로 상하향 비율을 기업이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다. 

 

  5G망
  공중 5G망 사설 5G망
이용자 개인 (전국민) 기업 (특정 단일 기업)
접속기기 폰, 로봇/카메라/센서 등 디바이스
망 구축 방식

이통사 면허 주파수를

이용해 개인용

공중 5G망 구축

공중 5G망 (망장비/주파수)를 

재활용해 기업용 사설 5G망 구축

(네트워크 슬라이싱)

5G특화망 주파수를 이용

기업용 사설 5G망을 구축

(5G 특화망)

5G 주파수

이통사 5G 면허 주파수

3.5GHz

(초고가)

이통사 5G 면허 주파수

3.5GHz

(초고가)

5G 특화망 주파수

4.7GHz, 28GHz

(초저가)

 

과기정통부의 5G 특화망 주파수 이용 정책

 

과기정통부가 제공하는 5G 특화망 주파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 5G 특화망 사업자: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5G 특화망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과기정통부로부터 5G 특화망 기간통신사업자로 승인받고, 고객기업의 사업장에서 사용할 5G 특화망 주파수를 신청/할당받아, 이 주파수를 이용해 기업고객에게 5G 특화망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정부 용어로: 5G 특화망 도입 유형 Type 3 (주파수 할당)
    • 2023년 5월 기준, 5G 특화망 사업자 11개 
    • 5G 특화망 사업자는 기업고객에 5G 특화망을 구축해주고, 기업은 5G 특화망 사업자에게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다. 통상적으로 5G장비는 무료로 또는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월 구독료로 납부하게 하여 기업의 초기 비용을 억제해준다.
  • 기업이 5G 자가망 구축: 기업이 과기정통부에 5G 특화망 주파수를 신청/지정받아, 이 주파수를 이용해 스스로 5G 특화망을 구축한다.
    • 정부 용어로: 5G 특화망 도입 유형 Type 1 (주파수 지정)
    • 2023년 5월 기준 5G 자가망 구축 기업 10개
    • 통상적으로 기업이 5G망 장비(기지국, 코어, MEC)를 SI사나 벤더로부터 구매하며, 기업 자산임(매수형)
    • 기업은 사업장내 임직원만 5G 특화망을 사용할 수 있고 타 기업은 사용할 수 없다.

 

그림 1. 5G 특화망 시장 Players: 5G 특화망 솔루션 제공자, 5G 특화망 사업자, 수요기관

 

우리나라보다 2년 일찍 2019년에 5G 특화망 (일본 용어로 로컬 5G) 주파수를 시장에 공급한 일본에서는 NTT Docomo, KDDI와 같은 이통사는 5G 특화망 사업자가 될 수 없다. 국내에서도 공중 5G망 사업자인 이통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5G 특화망 사업자가 될 수 없다. 

 

정부(과기정통부)는 독과점 우려로 이통사가 5G 특화망 사업자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통사가 5G 특화망 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면 이미 수년간 공중 5G망을 설계, 구축, 운영해온 이통사들이, 현재도 공중 5G 시장을 독점하듯이, 5G 특화망 시장을 독점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기대하는 다양한 신생 5G 특화망 사업자들의 출현하여 B2B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5G 특화망 시장과 생태계가 확산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정부가 5G 특화망 주파수를 제도화한 명분을 잃게 되 때문이다.

 

그림 2. 이통사는 5G 특화망 사업자가 될 수 없음

 

이통사의 전략: KT

 

이러한 배경으로, 이통사들은 5G 특화망 사업자가 되어 기업고객에게 직접 5G 특화망 서비스를 제공하여 매출을 일으킬 수는 없다. 그래도, 이통사들은 5G 특화망의 성장 잠재력이 워낙 커 다양한 사업 모델을 검토/준비중이며, 이통 3사중 KT가 가장 적극적이다. 

 

2022년 KT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해군본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4곳에 5G 특화망을 구축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은 KT의 자회사인 KT MOS를 5G 특화망 사업자로 내세워 구축했고(Type 3: KT MOS가 과기정통부에 특화망 주파수를 신청하고 할당받음. KT MOS가 기업 대상으로 5G 특화망 서비스를 제공함), KT는 SI를 수행했다.

 

해군본부, 한국항공우주산업은 5G 특화망은 자가망(Type 1: 해군본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과기정통부에 주파수를 신청하고 지정받음. 자사 임직원만 사용)이며 KT는 SI를 수행했다.

 

*SI: 5G 특화망 설계, 장비조달/공급, 구축, 운영  

 

KT는 5G 특화망 사업자가 될 수는 없지만, 2022년 4곳의 구축 경험을 토대로 5G 특화망 시장에서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모델을 준비중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그림 3. KT의 5G 특화망 시장 접근 전략

5G 특화망 수요기관 (대기업, 중소기업)과 5G 특화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5G 특화망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 

 

5G 자가망 구축 기업에게 SI 서비스 제공 (Type 1): for 대기업

 

해군본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우처럼 KT가 자가 5G 특화망을 구축하려는 기업에 KT가 SI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5G망 설계, 장비 공급, 구축,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로, 사업장내 5G 기지국, 5G 코어, MEC (기업용 응용)가 모두 설치되는 On-premise형으로 구축된다. 5G 특화망 장비는 기업이 구매하여(매수형) 기업 자산이 되며, 자본력이 풍부한 대기업들을 타켓으로 한다.

 

이 케이스에서는 KT는 대기업으로부터 SI 서비스 수익을 올린다.

 

5G 자가망 구축기업에게 클라우드기반 5G코어 구독서비스 제공 (Type 1): for 중소기업

 

KT는 5G특화망의 저변 확대를 위해, 2023년 5월 3일에 AWS Seoul Summit에서 AWS, 노키아와 협력하여 온-프레미스 모델에 비해 비용효율적으로 5G 특화망을 구축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5G 특화망 구축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제시된 KT의 클라우드 기반 5G 특화망 구축 방식의 특징은 5G 코어를 기존처럼 기업사업장내 두지 않고 퍼블릭 클라우드사인 AWS의 클라우드 (AWS 서울 리젼)에 둔다는 점이다. 

 

이를 기반으로 KT는 자가 5G망을 구축하려는 기업, 특히 중소 기업에게 클라우드 5G 코어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이 5G 풀세트를 구매하여 구축하는 것은 비용적으로 큰 부담이 되므로, KT가 클라우드 기반 5G 코어를 서비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즉, 기업은 5G 장비중 가장 고가(수억원)인 5G 코어를 안 사도 된다. 기업은 5G특화망 주파수를 직접 신청하고 지정받으며, 기지국은 자가 구축(기업자산)하고 5G 코어는 구독료를 내고 KT의 클라우드 5G 코어를 이용한다.

 

"

Netmanias One-Shot, KT의 AWS 클라우드 기반 5G 특화망 망구조 – 5G특화망 도입 비용 절감안 제시, 2023.05.20

 

이 모델의 경우 KT가 수요기관(기업)에 5G 코어를 클라우드형으로 제공해주고, 서비스 이용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수령한다. 그런데, 이 경우 KT가 5G 특화망 사업자 기능/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KT는 이통사라 5G 특화망 사업자 역할이 금지되어 있는 데?

 

필자는 5G 특화망 주관 부처인 과기정통부에 문의를 했다. 과기정통부의 답변은 "자가전기통신설비(자가망) 설치자가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예, KT)의 망 일부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이였다.

 

즉, KT가 5G 특화망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업에 5G 특화망을 구축/운영해주고 요금을 받는 것(Type 3)은 안 되지만, 5G 특화망 주파수를 지정받아 5G 특화망을 자가구축하는 기업(Type 1)에게 클라우드 5G코어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케이스에서는 KT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클라우드 5G 코어 구독료 수익을 올린다.

 

 5G 특화망 사업자(Type 3)에게 5G 특화망 솔루션 판매: for 5G 특화망 사업자

 

KT가 5G 특화망 사업자에게 특화망 솔루션을 제공하는 5G 특화망 솔루션 제공자로서, 신규 5G 특화망 사업자에게 특화망 솔루션(5G 장비, 단말, 운영관리/관제 시스템 등)을 판매하는 사업이다. KT MOS와 같은 신규 5G 특화망 사업자를 발굴하여 고객화하는 것이다.

 

이 케이스에서 KT는 5G 특화망 사업자에게 솔루션 판매 수익을 올린다. 

 

 

 

 

KT가 5G 특화망 사업자가 되어 5G 특화망 주파수를 할당받아 수요기관을 상대로 5G 특화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정부에서 제한을 했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사업 모델을 준비하여 5G 특화망 시장에 침투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의 클라우드 기반 5G 코어 구독 서비스는 - 소수의 대기업들은 처럼 사업장내 5G 풀세트를 구축할 것이나 - 고가의 5G장비에 투자하기 버거운 수많은 중소 기업들에게 비용 효율적으로 5G 특화망을 구축할 길을 열어줘 5G 특화망 확산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KT의 5G 특화망 시장 침투 및 접수가, 중장기적으로, 국내 산업계 디지털 혁신을 위해 옳바른 생태계를 창출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과점유로 막 시작되고 있는 신규 플레이어들의 5G 특화망 생태계의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 

 

향후, KT가 5G 특화망 시장 파이의 상당 부분을 점유해 나갈 것으로 판단되며, KT를 비롯한 이통사와 신생 5G 특화망 사업자간의 경쟁을 통해 사설 5G망의 도입이 촉진되어, 국내 산업 분야의 디지탈 트랜스포메이션의 조기 달성을 이루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5G 특화망 분야에 중소/중견기업들 위주의 신규 생태계가 자리잡을 수있도록, 기존 이통사들의 시장 과점유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보호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KT, 산업용 ‘이음(e-Um) 5G’ 특화망을 위한 KT의 AWS 기반 사설 5G 서비스, AWS Seoul Summit 2023, 2023.05.03

 


2. KT 보도자료, KT-노키아-메가존클라우드, AWS 클라우드 기반 프라이빗 5G 시장 활성화 협력, 2023.03.02.

3. 한국경제신문, 통신사의 역발상…"5G 특화망은 새 먹거리", 2023.05.03

 

  

조승래 2023-07-10 09:10:10

KT는 기존 받은 주파수로 대국민  대상 5G 서비스나 잘 할 것이지 신규 5G특화망  사업자의 시장까지 분탕질 하면 그 사업이 성장할것이라고 보는가?  기껏 살리려는 5G 시장이 KT 때문에 심히 우려된다.  5G특화망 사업도 이통사 KT 때문에 망할것 같다.  

cyberb99 2024-08-29 09:45:23

5G 특화망 사업자가 너무 많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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