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통신부 (과기정통부)가 5G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4일 이를 공고했다. 할당 주파수는 3.5G Hz 대역 280 MHz 폭과 28 GHz 대역 2,400 MHz 폭으로, 주파수 경매는 6월 15일로 예정됐다.
할당대상 대역 - 이번 1차 5G 주파수 할당에서, 할당대상 주파수는 3.5G Hz 대역 280 MHz 폭과 28 GHz 대역 2,400 MHz 폭으로 총 2,680 MHz 폭이다. 3.5 GHz 대역은 할당 단위가 10 MHz 폭으로 총 28개 블럭이, 28 GHz 대역은 할당 단위가 100 MHz 폭으로 총 24개 블럭이 할당된다. 3.5 GHz 대역은 당초 300 MHz 폭이 대상이었으나 간섭이 예상되는 20 MHz가 이번 할당에서 제외되어 280 MHz 폭이 되었다.
총량 제한 - 사업자 당 할당 가능한 5G 주파수 총량은 3.5 GHz 대역의 경우 최대 100 MHz 폭으로, 28 GHz 대역의 경우 최대 1 GHz 폭으로 제한된다. 첫 번째 5G 주파수 할당인 만큼,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당 총량을 제한함으로써 이동통신 3사가 균등한 수준의 주파수 환경에서 5G 상용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으로서는 불만일 수 있고, 2위와 3위 사업자인 KT와 LG 유플러스로서는 만족스러울 결정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향후 2차 5G 주파수 할당 시에는 총량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파수 할당 신청 기간 및 경매일 - 주파수 할당 신청 기간은 5월 4일부터 6월 4일까지이고, 주파수 경매는 6월 15일 시작한다. 총량 제한으로 3사간 경쟁이 미미할 것으로 보여 주파수 경매는 일찍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5G 주파수 이용 기간 - 3.5 GHz 대역은 10년 (2018.12.01 - 2028.11.30)이며, 28 GHz 대역은 5년 (2018.12.01 - 2023.11.30)으로, 이동통신 3사는 올 12월 1일부터 할당받은 5G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다.
최저 경쟁 가격 - 최저 경쟁 가격은 3.5 GHz 대역의 경우 280 MHz 폭, 10년 기준으로 2조 6.544억 원이며, 28 GHz 대역의 경우 2,400 MHz 폭, 5년 기준으로 6,216억 원이다.
망 구축 의무 - 5G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연차별 망 구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기준 구축 수 대비 3년차 (2021년)까지 15%, 5년차 (2023년)까지 30%이다. 중∙소장비업체에 5G 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준 기지국에는 광중계기 기지국, RF 중계기 및 스몰셀 기지국이 포함된다.
<연도별 망 구축 의무 구축>
1) 기지국 (광중계 기지국, RF 중계기, 스몰셀 기지국 포함)
2) 2019년이 1년차이고 3년차는 2021년까지, 5년차는 2023년까지 임
3) 기지국에 설치된 장비4) 기준
4) 빔포밍 및 MIMO 안테나 통합형 장비로서 RU/AU, AAU/DAU 등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5G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급 가능한 최대 대역폭을 한꺼번에 공급해 통신사들의 투자비 부담을 완화했다며, "이번 주파수 공급을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5G 이동통신 시대, 4차 산업혁명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데 모든 경제주체가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